국가계약법 전면 개편 ‘지계법’ 개정돼야 가능

 

국가계약법이 21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이 가운데 물품공급 입찰시 순수최저가 제도 폐지 요구에 의해 2억 1000만 이하 물품 구매시 예정가격 대비 50% 미만의 과도한 저가투찰방지 개방안이 포함됐다. 따라서 정부는 물품공급 입찰의 최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6월부터 최저가 입찰제가 폐지된다.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로 몸살을 앓던 낙농업계가 최근 확정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학교우유급식 입찰 방안 개선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 학교우유급식 적용되나

낙농업계는 이 개정안이 학교우유급식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들의 관심사는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인해 지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까지 개선이 가능한가이다. 학교우유급식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학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계법)에 근거해 전체 계약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입찰을 거쳐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또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 낙찰방법중 가장 경제적인자로 낙찰한다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최저가격 입찰제는 현재진행중인 것이다.

지계법이 개정되어야만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가 폐지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가계약법이 개정되면 이어서 관련된 지계법 또한 개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생산자, 조속 시행 촉구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달 29일 건의문을 통해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간 과다경쟁 해소를 위해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키로 한다는 것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면서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를 조속히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일선 학교에서 학교우유급식 연간공급계약이 대부분 3월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공공재 성격인 학교우유 급식의 특성을 감안해 올해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농축산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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