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가격 연동제 시급

 
 

# ‘김영란법’ 한우산업을 강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한우 매출 급감과 추운 겨울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 등으로 11월 중순 1만6800원 하던 한우 가격이 12월 19일 1만3700원까지 폭락하고 있다. 이에 당장 한우가격 하락을 막고 위축되는 소비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선 우선 김영란법에서 한우가 제외되어야 하며, 공판장 출하물량을 조절하고, 소비자 가격인하 방안과 정부의 군납물량 확대 등 전방위적인 한우산업 관련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우가격은 한우농가와 한우전후방산업 모두의 경제사회적 권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다. 그리고 향후 한우의 소비촉진과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실질적 수급조절 대응과 고급육·가정소비형 시장의 이원화 등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침체되고 있는 한우가 올해 소비가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선 정부의 실질적인 소비촉진 정책과 유통업계의 투명성, 지방 불신 인식 개선, 농협의 농가우선경영, 그리고 한우소비 촉진을 위한 한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등 모두가 노력하여 2017년은 활기차고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 ‘법 개정’이 시급

 

무엇보다도 먼저, 김영란법은 바뀌어야 한다. 김영란법의 목적인 국가 청렴은 국내산 농축산물이 제외되어도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비자나 생산자의 내·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제도로 인한 소비를 규제한 결과 지금 보다시피 한우·화훼·인삼 등은 폭탄을 맞았다.

특히 외식 3만원 상한선으로 인해 단가가 높은 한우 외식시장은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한우소비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한우가격 폭락이라는 당초 법 시행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당장 9월 이후 떨어진 한우가격을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은 제외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둘째, 축산물 유통 효율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유통업계의 투명성이 보여지는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한우가격이 계속 폭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우 도매가격 내림세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도매가격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한우가격은 요지부동이다.

최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소고기유통 실태조사 결과 유통비용이 소비자 가격의 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선 유통업계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축산물 유통 단계를 현행 단계에서 2~3단계 축소하여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한우가격 경쟁률을 높여야 할 것이며, 산지 도매가격과 소비자 가격 연동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우 전후방산업 업계의 이기적인 성장만이 아닌 한우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생산비의 비중이 높은 사료의 경우 이익의 대부분이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농가소득 우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한우가격이 낮아지면 함께 사료가격을 인하하며 농가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넷째, 지방 불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최근 MBC 다큐스페셜 ‘지방의 누명’이 방송되면서 육류지방에 대한 인식이 전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국내 번역 출간된 ‘지방의 역설’과 일부 의학자들의 의견에 힘이 실리며, 각종대사질환의 주범으로 오인 받던 지방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일부 해소되었다. 이렇게 지방과 고기를 먹으면 살이 찌고 건강에 안좋다는 여론이 조금은 바뀌었으나, 내년에도 지방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우산업의 모두에게 만연한 관행이 타파되고 바뀌어야 한다. 기관·단체의 기존의 틀을 탈피하고 서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공유하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관료적·절차적인 자세와 조직의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현장 중심의 현실성이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우농가 스스로도 누군가 대신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 누구의 일도 아닌 한우 농가의 일인 만큼 한우소비촉진과 한우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먼저 나서서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이것만은 하면 안된다

 

한우 자급률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우 자급률은 2013년 50.1%에서 수입산 소고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6년 8월 기준 35.8%로 12%나 떨어졌다. 이는 저가 수입육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더불어 낮은 가격의 수입 고급육 시장이 진입한 원인도 있다. 현재의 추세라면 향후 한우농가의 두수가 감소하고 악순환은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우자급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축산 진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대기업 축산 진출은 단순한 기업의 진출이 아닌 한우산업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이는 2010년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법률 조항인 축산법 제27조가 삭제되며,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축협 위탁사육 또한 대기업 진출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위탁사육을 철회하고 더 이상 축산업으로의 대기업 진출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우의 경쟁력은 고급화와 맛에 있다고 본다. 소비자가 한우를 구입하는 이유도 그러하듯 작은 이익을 위해 원산지 위반이라는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무엇보다도 한우라는 원산지를 믿고 구입하는 만큼 정육점·마트·음식점 등 한우를 판매하는 업계는 이를 역이용하여 양심을 버리고 자신만의 배를 채우려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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