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산경제대표 선출

 

일선축협 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 등 범축산인이 요구해 온 ‘농협법 내 축산특례 존치’가 지난달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정부의 ‘농협법 개정’이 무산되고, 당초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려던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식은 종전대로 조합장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됐다.

농해수위원들은 정부의 개정안이 축산업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법안의 병합심사를 통해 축산특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이 남아있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정안은 축산경제대표 선출과 관련 일반축협과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토록 했다. 임원추천위원회 정수는 전체 축협조합장 수의 5분의 1로 규정하고, 대표성 확보를 위해 종전 인원수 20인을 보장하도록 해 기존의 선출방식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라는 평가다.

축산인들에게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는 지난 5월 농축산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 ‘민주주의의 역행’·‘정부 인사의 낙하산 자리 마련’·‘축산업 말살’ 등 축산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해온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중앙회장의 간선제·축산특례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개정안은 축산인들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해 몇 차례의 수정이 가해졌다. 특히 ‘축산특례 삭제’는 전국의 축산인들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반발을 불러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도 크게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2달 사이에 50만명의 축산인들이 개정안 반대서명에 참가했고, 1만5000여명의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학계가 참여해 여의도에서 궐기대회까지 전개함으로써, 시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농협법 개정안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국회 농해수위원들의 마음을 돌려놨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이번 수정안이 농축산인들이 염원하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축산경제지주 별도 설립·축산경제대표이사 축협조합장 직선제 등은 포함되지 못했지만 농해수위에 별도의 ‘농협발전소위(가칭)’를 구성해 내년 사업구조 개편 이후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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