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연차적 적법화 놓고 “유예기간 연장?” 아리송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무허가축사 개선방안’ 내용이 축산현장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천일 농축산부 축산정책국장이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5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빈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화 대상농가가 6만 190호로 조사됨에 따라, 무허가축사를 규모별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적법화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축산농가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축사면적 규모별로 2018년 3월, 2019년 3월, 2024년 3월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는 이 국장의 발표 내용을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으로 받아들였다. 농가들은 “적법화에 숨통이 트인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사육규모 별로 △소 500㎡ 이상(71마리) △돼지 600㎡ 이상(760마리) △닭·오리 1000㎡ 이상(2만마리)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게 된다. 완료대상은 2만 384호다.

2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 400이상(57마리)~500㎡까지(71마리) △돼지 400(506마리)~600㎡까지(760마리) △닭·오리는 600(1만 2000마리)~1000㎡(2만 마리)까지로 2019년 3월 24일까지 추가로 유예한다. 완료대상은 4312호다.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돼지 400㎡ 미만(57마리/506마리) △닭·오리 600㎡ 미만(1만 2000마리) 등 소규모 농가로,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완료대상은 3만 5494호에 이른다.

축산업 허가등록 12만 6067호를 비롯한 전국 축산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돼지·닭·오리를 사육하는 11만 5212호의 53.6%인 6만 190호가 무허가 적법화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12만 6067호 중 양·사슴 등을 제외한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가 11만 5212호이다.

축종별로는 무허가 적법화 대상 6만 190호 중 한우·젖소가 5만 2469호로 87.2%를 기록했다. 닭·오리는 4563호로 7.6%, 돼지는 3158호로 5.2%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이에 “무허가 적법화 대상의 대부분이 한우농가들이다. 대부분의 한돈농가는 2, 3단계 적법화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전업농 규모 축산농가는 반드시 2018년 3월 24일 이전에 적법화를 끝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축산부는 이날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상황에 대해 매월 지자체와 영상회의 또는 현장출장을 통해 △대상농가 대비 적법화 완료 실적 △농가 교육·홍보 실적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1월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사례 워크숍을 실시한다. 지자체별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지자체별로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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