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성명 “축산농가 기만 도 지나쳐”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축산업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농협법 개정안’ 추진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낙농육우협회는 농축산부가 지난 10월 11일 ‘외부인사가 포함된 임원추천회의에서 축산경제대표를 선임’토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한 것은 축산농가를 기만하는 것도 정도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그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축산특례의 핵심인 축협조합장에 의한 축산대표 선출을 삭제해 버렸다면서 외부인을 포함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선출방식으로 변경한 사실상 임명제로서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관리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0년 농·축협 통합시 축산특례를 보장하는 합헌판결을 부정하는 것으로 위헌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축산업계가 그동안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대로 축협조합장에 의한 축산대표 선출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부가 이런 요구를 묵살하면서도 축산대표 직위를 유지하는 것에 축산업계 입장을 반영했다고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축산경제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축산경제의 대표권, 인사권, 독립적 운영권을 보장하고 축산경제 지주, 자회사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돼야한다고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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