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재산권 심각 침해” 호소

충남 아산시가 지난 17일 관할지역에서 운영 중인 H한돈농장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했다. H농장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아산시가 아파트 주민들의 거센 민원 때문에 H농장의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산시는 H농장에 대한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 발생했고,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3회(2013년 8월 29일, 2015년 9월 16일, 2016년 7월 26일) 이상 초과했기 때문에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농장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는 개선권고, 조치명령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번 고시 이후에는 개선·폐쇄 명령 등 한층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H농장은 30년째 이곳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더샵 1차(1288세대), 2차(796세대), 3차(1118세대) 등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또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광역악취저감사업 사업자 선정 공모에서 아산시가 1위를 했다. 그러나 단지가 아닌 개별농장 악취 저감은 본 사업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 이유로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주민들의 불만이 확대됐다. 주민들은 이후 아산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게시판에 하루 수 십여 건의 악취 피해 호소 글을 올리며 불만을 나타냈다.

아산시에서 돼지를 키우는 A 한돈인은 “아산시가 급증한 악취 민원 수습 일환으로 H농장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한 것 같다”며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튀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H농장 대표는 ‘신고시설 지정·고시 처분 이의 신청서’를 아산시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30년 동안 일궈온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번 신고대상 시설 지정·고시의 근거가 된 악취측정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아산시는 H농장에 대한 악취측정 결과 1차 2013년 8월, 2차 2015년 9월, 3차 2016년 7월 등 총 3차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4년에 걸쳐 총 8회를 검사할 결과 5회는 기준치 이하를 기록했다.

특히 8회 검사 중 4회는 올해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집중 실시했다. 그러나 올해 7월 적발(3차) 결과 669배란 비정상적인 수치가 나오면서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동일 농장에서 불과 몇일 전 악취측정 결과 법적 기준인 15배에 미치지 않는 6배, 5배, 5배, 6배, 10배가 나왔는데 난데없는 669배가 나온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측정한 한돈농장 부지경제선 농도는 54배 정도로, 전문가들도 측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B 한돈농가는 “아산시가 H농장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숙직하면서 악취를 측정, 적발을 위한 의도적인 측정이라는 내용이 힘을 얻고 있다”며 “악취측정 3차 위반 날짜인 7월 26일은 아산시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수습을 위해 아파트단지 인근에 악취감지소를 설치한 날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산시는 악취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악취측정시 H농장 대표를 참관하게 했어야 했다”며 “아산시는 H농장의 신고시설 지정·고시 처분을 철회하고 공정한 악취 측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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