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청사진 완성

일반 종계농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종계사육 표준계약서의 구체적 청사진이 완성됐다.

양계협회는 지난 12일 대전충남양계농협 회의실에서 종계부화분과위원회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종란·종계판매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업체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표준계약서(안)는 기본적인 사실이나 분쟁소지가 될 만한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분쟁발생시 협의근거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 항목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계약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정립키 위해 그동안 문제로 제기돼온 △양질의 종계 병아리 및 중추 공급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 △계약서상 용어의 범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용어 개편 △정산체계 등을 개선했다.

아울러 기존 상용계약서는 계약관계에서 우위를 점한 계열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지만, 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일반 종계농가들이 계약시 쌍방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항목을 수정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안)는 현행 하림의 종계사육계약서와 농업회사법인 (유)에이치비씨의 종계계열화 사육계약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금류 계열사업 표준계약서(안) 등을 분석해 초안을 작성했다”며 “불합리한 강제조항은 삭제하고 종계가격 변동시 종란단가 재조정, 물가상승에 따른 사육경비 합의 등 쌍방이 협의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는 오는 26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개최되는 ‘전국 종계인 토론회’에서 농가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표준계약서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아울러 완성된 표준계약서는 공정위에 표준약관을 요청하고, 승인이 나면 농축산부 축산계열화사업법에 근거해 표준계약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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