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대로 국무회의 통과 10만 축산농가 뜻 도외시

 

축산업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개정을 위한 범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비대위)가 농협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 “10만 축산농가들의 절박한 뜻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특례’를 존치했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임원추천회의에서 축산경제대표를 선임토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어떻게 ‘존치’로 해석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했다.

공동비대위는 “현행 ‘축협조합장에 의한 축산대표 선출방식’을 외부인사가 포함된 임추위 선임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조합장에 의한 상향식 선임방식에서 하향식 임명제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2000년 농·축협 통합 당시 약속이자 합헌 판결의 핵심인 축산특례를 부정하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추위에 외부인을 포함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조직을 설립해 운영하고 그 조직의 대표를 직접 뽑도록 한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관리원칙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 인사로 구성함으로써 외형상 공정성을 확보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외부 입김이나 임명권자 의중에 따라 결정되는 기형적인 조직으로 변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공동비대위는 10만 축산농가를 대표해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재차 밝히고, 축산특례 핵심인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에 의한 축산대표 선출방식’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대국회 농정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공동비대위는 11월 초 ‘축산농가 총궐기대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농축산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