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축산부 장관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분야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토론회를 주재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농협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첫 걸음이지만, 농림축산업과 외식업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분야별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론 소비증대 기대도 공존한다. 걱정만하기보다 소비트렌드에 맞는 제품 생산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 △과수·특작 △외식분야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분야별 분임토의와 종합토론을 실시했다.

축산부문에서는 소포장 용기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대책, 메쯔거라이 제품 육함량 표시규제 완화, 가축 유전 특성에 따른 사육 방법 차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김재수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청탁금지법 시행 후 업계에서 마련한 3만원 이내의 식사와 5만원 이내의 농축산물 선물세트를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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