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 구희선)은 지난달 27일 보은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안규정 서기관을 초빙해 무허가축사 개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무허가축사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보은, 옥천, 영동 남부3군 군청관계자와 양축가 등 600여명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현재 전국적으로 2015년 11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어,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을 보유한 축산농가는 건축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를 양성화 해야 한다.

적법화 처리 절차로는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 불법 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건축 신고 또는 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축산업허가(등록) 변경신고로 이뤄져 있다.

이날 구희선 조합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담실 운영 및 축산농가의 교육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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