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전문성 위한다고 ‘인추위 선출’ 임명제 고수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발표했던 농협법 개정안의 상당부분을 철회하고 이를 수정한 후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당초 농협중앙회장 선거 방식을 전국 조합 대표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 과열돼 각종 부정 등으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대의원 간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삭제하기로 했던 중앙회 ‘축산특례’는, 경제지주 내에 축산경제대표를 두고 추천방식은 외부인사를 포함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농축산부는 현행 ‘축산특례’의 취지를 고려하고, 경제지주가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물론 전국의 축산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축산 부문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하는 데 전국의 축산인들은 왜 반발하는 걸까?

전국의 축협조합장들은 그동안 농축산부와 협의해온 것과 달리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축산특례 존치의 핵심은 축산경제대표를 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인데 7명의 인사추천위원 중 3명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이들이 선출하는 임명제는 축산경제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농축산부가 겉으로는 축산특례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헌재의 합헌 판결은 축산인들이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등 축산인의 결사조직이 유지됨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농축산부의 안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또 축산인들이 축산특례 존치와 축산경제대표 직접 선출을 법으로 정해 달라는 이유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은 정부 또는 다수자 의견에 따라 언제든지 쉽게 변경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경제지주 정관은 이사회 결정으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데, 농협중앙회 내에서 축협조합장의 비중은 12.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농축산부가 말 그대로 축산 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축협조합장으로 구성된 20인의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축산대표를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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