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합 주축 협의회출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지난 2일 기대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한우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한우수출조합협의회를 정식 발족했다.

협의회는 지난 4월 한우고기 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조합 8개소가 모여 만든 ‘농협 한우수출협의회’에 4개 조합이 추가로 참여한 총 12개 수출조합으로 구성되었다. <관련기사 13면>

협의회는 앞으로 한우 수출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수출 조합 간 협조 및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고 한우고기의 품질관리, 가격관리 등 수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준수해 나갈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진행된 첫 번째 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협의회를 이끌어갈 제1기 회장에 엄경익 횡성축협 조합장을, 부회장엔 이병호 하동축협 조합장을 선출했다. 또 총무엔 임홍원 홍천축협 조합장, 감사엔 윤철수 양평축협 조합장 등 임원이 구성됐으며, 수출 가이드라인 등을 규정한 회칙도 제정했다.

엄경익 조합장은 “한우고기 수출 초기부터 체계적이지 못한 관계로 혼란스러운 점이 많다”면서 “수출 창구의 단일화가 가장 시급한 만큼 한우고기 수출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조영덕 축산유통부장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한우고기 수출은 150만 달러의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내용을 보면 우려할만한 일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통부와 협의회를 컨트롤 타워로 삼아 수출 활성화를 이루자”고 말했다.

한편 김태환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우수출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출조합간 협력을 통해 품질관리, 가격관리 등을 준수해 나가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한우수출조합협의회’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지난 2일 농협 한우수출조합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기존에 한우고기를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 중인 조합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8개 조합에 4개 조합을 더해 12개 조합으로 구성되지만 정확히 따지면 9개 조합(평창영월정선·홍천·횡성·익산군산·경주·하동·합천·서귀포시·제주 축협)과 3개의 조합공동사업법인(강원한우·녹색한우·한우지예)으로 구성돼 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가 그동안 수차례 모임을 가진 협의회를 정식 협의회로 발족한 이유는 수출 초기부터 혼선이 빚어지면서 향후 수출에 급제동이 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우고기에 대한 자부심마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날 조영덕 축산유통부장이 예전 딸기 등 과수 수출 실패의 예를 든 것도 국내 업체들 간의 ‘과당경쟁’과 ‘비정상적인 거래’를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다급함 때문이다.

조 부장은 협의회가 지향하는 바를 “먼저 국내가격보다 유리해야 하고, 적체되고 있는 ‘등안채’를 위주로 부위별 불균형을 해소하며, 수출을 통한 국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에 맞췄다. 그는 “경영체별 현장에 맞도록 점차 수정해 나가겠지만”이라고 단서를 붙였지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유통부와 협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 ■수출조합과 법인은 수출 전 경로와 가격을 상의할 것 ■수출하면서 얻게 된 정보를 공개할 것. 특히 기준 가격을 공개할 것 ■수입국 내에서의 가격. 인도가 끝나는 시점에서의 가격은 물론 현지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공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한우고기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해외 판촉활동·수출 장려금·기타 수출 비용 등 개소당 약 10억원 씩 총 14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우고기를 수출하는 축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이며, 조공법인의 경우 지원은 조공법인 주관 수출축협으로 일원화한다. 지원 기준은 품질과 가격 부문, 수출 공동로고 사용으로 나뉜다.

■ 품질지원 = 한우 성별은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거세우’로 한정하고, 수출 여건이 성숙되면 암소까지 확대를 검토한다. 수출용 한우고기는 1+등급 이상의 ‘등안채(등심·안심·채끝)로 제한하돼, 수입국 현지에서 요구하는 경우 등급·부위를 확대할 수 있다. 수출 시 운송의 경우 RKN, MYX 박스 등 냉장 온도관리 가능 컨테이너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샘플 배송 등 소량 운송 시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 가격기준 = 생우로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도축일 포함 음성공판장 5일 평균가격+α(10% 이내)로 한다. 육가공장에서 부분육으로 수출하는 경우엔 전국 평균 부분육 경락가격+α(10% 이내)이다. 출혈 가격 판매나 농협 이미지를 훼손할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한우의 프리미엄 이미지 손상’이란 국내 언론 또는 수입국 현지 언론에 불미스럽게 보도되거나, 국내 또는 현지 업체에서 공식적인 절차로 문제를 제기한 경우를 말한다.

■ 수출공동로고 사용 = 수출용 한우고기는 농협 인증 수출 공동브랜드 로고를 이용한다. 안심한우 이용 브랜드는 ‘K-안심한우’를, 미이용 브랜드는 ‘NH Farm’을 부착한다. 타 기관의 물류비 지원을 받거나, 수출조합 자체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서브 브랜드 로고 사용은 가능하다. 다만 중앙회에 사전 또는 사후(발생 후 15일 내) 보고를 해야 한다.

■지원 제한 = 중앙회에서 규정한 지원기준 미준수 조합. 상대 수출조합의 품질을 혐의 없이 비방하거나,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해 상대 수출조합의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수출지원 제한’에 해당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경우 ‘즉각 회수’ 조치를 하고, 발생년도 포함 2년 간 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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