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식 고양축협장, 고양시청 제 2부시장과 면담

 

유완식 고양축협 조합장은 고양시 축산농가를 위해 무허가축사 이행 강제금을 대폭 감면키로 고양시와 협의한데 이어 지난 8일 고양시 제2부시장을 만나 축산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을 살펴보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약 10여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시의 경우 2018년 3월 24일까지 약 100여개 농가가 적법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유완식 조합장은 각 구청별 담당자에게 협조공문 발송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고양시에 있는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도움을 부탁했다.

유 조합장의 요구에 대해 최봉순 고양시 제2부시장은 “건축기준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무허가 양성화 취지에 따른 모든 행정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찬주 고양시청 건축팀장은 “빠른 일처리를 통해 고양시 양축가가 지속적인 양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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