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농축산연합회 기자회견

 

국회 안팎서 한목소리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 제외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만장일치로 해당 결의안을 채택한 농해수위는 김영란법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로 이를 송부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황주홍·윤영일·김종회·정인화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는 그렇지 않아도 절망적인 농어업분야에 매우 심각하게 집중되고 있어 농어업 기반이 와해될 수 있다”며 “정부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의한 부작용과 경기위축이 비단 농축산인들만이 아니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서도 여야 없이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제 정부가 권익위의 잘못된 시행령안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농축산연합회가 국회 정문 앞에서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축산인들의 입장을 밝혔다.

농축산연합회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고 부득이하다면 시행을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며 “김영란법 시행령의 부작용과 현실성을 감안해 대통령이 특단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한우협회는 국민의당의 기자회견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법시행령의 피해는 외국산 수입증가와 국내산 수급불안으로 농어업 기반이 와해 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근본적으로 부작용이 큰 국내산 농축산물에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비취진다면서 농어민들과 공감대를 같이하는데 환영의 뜻을 보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