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 전임 조합장들 올바른 농협법 개정 촉구

 

“농협법 개정(안)에 축산지주 설립 및 축산특례 반영을 요청한다”

최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올바르게 농협법을 개정(안)하라는 거센 목소리가 전국에서 들끓고 있는 가운데 조합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전임 축협 조합장들도 이에 가세, 올바른 농협법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전충남축협전임조합장협의회(회장 임종춘 전 천안공주낙협장)는 지난달 29일 홍성축협(조합장 이대영)회의실에서 대전충남지역 각 축협(품목축협포함)에서 역임한 전임 조합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의를 갖고 이 같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올바른 농협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개정 요청을 위한 2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우리 축산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전임 조합장들은 “금번 정부당국의 농협법개정(안)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면서 지난 2000년도 당국의 농·축협중앙회 강제통합시 우리 축산인들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협법 제132조 - 축산특례-를 내세워 통합을 강행해왔다고 지적하고 농협법 제132조는 우리 축산인과의 약속이요 또한 국민과의 약속인바 금번 농협법 개정(안)에 축산지주 설립 및 축산특례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임 조합장들은 이와 함께 이른바 김영란법 역시 현실을 무시한 입법인만큼 어려움에 처한 농촌의 발전과 농가소득향상 차원에서 최근 정부가 마련중인 시행령안에 농축산물 제외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임 조합장들은 이같은 농정활동의 효과적인 성과를 위해 오는 23일 홍문표 국회의원을 초청, 천안에서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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