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협조 농가는 감액 찬성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FMD 재발방지 및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한돈농가들의 의견을 모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검토를 요청했다.

개선 사항은 △FMD 발생 신고 농장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 △FMD 백신 2회 접종시 백신비용 구매 자부담 국비 지원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예방백신 시술비 지원 △FMD 예방백신 접종 프로그램 매뉴얼 확립 등으로 요약했다.

한돈협회는 “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거나 방역에 비협조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액 규정을 적용 할 것”을 건의했다.

또 “FMD 백신 2회 접종시 두당 생산비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2회 접종용 백신 구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백신 항체 형성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FMD 백신 접종요령,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백신 프로그램 매뉴얼 확립으로 항체 형성률 제고 및 접종부위 이상육 발생 근절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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