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아이스크림 매장 등 국산 사용한 경우만 높아

 

우유를 원료로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빵 및 아이스크림 전문매장 대부분이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제빵 및 아이스크림 전문매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1000개 이상의 제품에 대해 주원료로 사용된 우유성분의 원산지표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스크림류 84.4%(653개), 식빵류 82.5%(188개), 케이크류 79.1%(238개)로 대부분이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 중이었다.

이중 국내산 우유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한 제품은 아이스크림류 15.1%(117개). 식빵류 14.9%(34개), 케이크류는 16.3%(49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는 대체로 국내산 우유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표시율(아이스크림류 96.7%, 식빵류 85%, 케이크류 77.8%)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국내산 우유 사용 확대가 소비자에게 원산지표시 정보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15.6%(121개)만이 우유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원재료로 국내산 우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비율은 15.1%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빵은 조사제품 중 17.5%(40개)만이 우유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재료로 국내산 우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비율은 14.9%이었다. 케이크의 경우에는 조사제품 중 20.9%(63개)만이 우유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재료로 국내산 우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비율은 16.3%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 결과 현행 식품표시제도의 한계로 인해 우유성분 원료의 원산지 표시가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빵 및 아이스크림 제품에 있어 우유성분은 소비자 선택에 있어 중요 정보인 만큼, 소비자에게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더욱 명확히 해주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타 축산식품과 비교 시,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 타 축종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를 통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해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시켜 주고 있었으나, 아이스크림의 경우는 축산물로 분류·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원료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대부분이 제공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타 축산물과의 소비자정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제빵 및 아이스크림에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우유성분의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확대 요구와 함께 식품기업들이 신선한 국내산 원료 사용 확대로 소비자 건강과 어려운 낙농 생산가와의 상생을 위해 앞장 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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