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법제처에 공식적, 수급대책 T/F도 구성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일 김영란법과 관련해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 같은 날 농축산업 영향 최소화를 목적으로 ‘농축산물 수급대책 T/F’를 구성하고 첫 모임을 가졌다.

농축산부는 “김영란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농축·외식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을 법제처에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다.

특정분야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고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금액기준 상향, 시행시기 조정, 적용 대상 차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식사금액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한우와 인삼은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10만원 범위 내의 화환과 조화는 경조사비 가액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관련기사 2면 「가락골」>

농축산부는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이후 소비자 물가는 41%, 농축산물 물가는 56% 상승한 것을 감안할 때 음식물 가액(주류 등 포함)을 3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그동안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제처는 이른 시일 내에 국민권익위원회, 농축산부, 해수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 안에 대한 부처별 이견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축산부는 “상향된 금액기준은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2022년 이후 3·5·10만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 한우와 인삼농가들에게 원성을 사기도 했다.

또 농축산부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 ‘농축산물 수급대책 T/F’를 내년 6월까지 운영한다.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단장으로 9개 반을 운영, 매주 화요일에 점검회의를 실시한다.

김영란법 시행 전후 품목별 도매가격 추이 등 가격동향과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농축산물 소비촉진, 직거래 활성화, 축산물 유통 개선대책 등 수급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는 지난 4일 농축산부·해수부·법제처·권익위·기획재정부 등 김영란법과 관련한 5개 부처와 간담회를 갖고 시행령과 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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