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비밀리 교섭은 실리 위해”

 

축산 대기업 하림의 계란유통업 진출을 선두에 나서 거세게 반대하던 계란유통협회가 최근 그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

한국계란유통협회와 하림은 총 7차례에 걸친 자율조정회의(중소기업청 주재) 끝에 하림의 계란 유통업 진출을 두고 지속된 사업조정을 지난 4월 1일 종료했다.

양측은 하림이 ‘골목 상권을 제외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만 등급란(비등급란 제외)만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생합의안’을 도출했고, 여기에 강종성 한국계란유통협회장이 사인을 하면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로 전남 및 경남·북 등 지방의 중소마트에만 계란을 유통 해 오던 하림은 대형마트와 SSM에 계란(등급란)을 납품할 수 있게 됐다. 공식적으로 전국적인 유통 판로가 열리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많은 루머와 의혹이 나돌자 당사자인 강종성 한국계란유통협회장 <사진>이 지난 3일 축산전문신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먼저 반대에서 허용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에 따르면 계란유통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지만 하림은 지정 이전에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었기 때문에 자제 등의 권고를 내릴 수 없었고, 중소기업청에 의해 사업조정에 들어갔지만 최종 조정 기한(2년 간, 올해 5월 13일 종료)이 임박해 계란유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상생합의안을 도출, 합의했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각종 규정과 사회 통념 상 하림의 계란유통업 진출을 막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었고, 계란유통인들의 주요 납품처인 식당, 개인마트 등 골목상권만은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상생합의안에 사인을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회장이 비밀리에 독단적으로 상생합의안에 사인한 것이 의심스럽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하림과의 교섭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더 실리를 챙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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